원산지 증명서란 무엇인가요?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의 원산지, 즉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 장소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원산지 규칙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발급하는 법적으로 유효한 인증 문서입니다.간단히 말해서, 상품이 국제 무역 분야에 진입하기 위한 "여권"으로, 상품의 경제적 국적을 증명합니다.원산지 증명서에는 제품, 목적지 및 수출 국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제품에 "미국산" 또는 "중국산"이라고 표시될 수 있습니다.원산지 증명서는 특정 상품이 수입 조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상품에 관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경 간 무역 조약의 요구 사항입니다.수입을 허용하는 문서 중 하나입니다.원산지 증명서가 없으면 통관할 방법이 없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상업 송장이나 포장 명세서와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세관은 수출자에게 서명을 요구하며, 서명은 공정해야 하고 첨부 서류에는 상공회의소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목적지 세관이 특정 상공회의소의 감사 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공회의소는 일반적으로 검증 가능한 내용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감사 증명서에는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의 공식 인장과 공인된 상공회의소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됩니다. 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상공회의소가 전자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를 허용합니다. 구매자는 신용장에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명시할 수도 있으며, 신용장은 원산지 증명서가 지정된 요건을 충족하도록 추가 인증이나 사용할 언어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전자 원산지 증명서(eCo) 신청은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신청자는 하루 이내에 상공회의소에서 전자 증명서에 도장을 찍거나, 심지어는 긴급 종이 증명서를 다음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의 주요 종류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역할에 따라 수출물품에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①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일반적으로 "일반 원산지 증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며 수입국의 정상적인 관세(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CO 증명서라고도 합니다.
②원산지증명서 우대: 최혜국 대우보다 더 유리한 관세 대우를 누릴 수 있으며, 주로 GSP 원산지증명서와 지역 우대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합니다.
③전문 원산지증명서 : “EU로 수출되는 농산물 원산지증명서” 등 특정 산업의 특정 제품에 대해 규정된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①물품인도 : 거래당사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물품인도, 대금결제, 채권결제의 증빙서류 중 하나로 활용한다.
②수입국은 특정 무역정책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에 대한 차등 관세 처리, 수량 제한, 수입 통제 등을 시행한다.
③관세 감면: 특히 각종 특혜 원산지 증명서는 수입국에서 특혜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많은 수입업체는 원산지 증명서를 상품 가격 인하의 "황금 열쇠"이자 "종이 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적 평판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원산지 증명서에 대한 참고 사항:
①신고 시 업로드하는 원산지증명서는 서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원본을 컬러 스캔하여 제출해야 하며, 증명서 내용은 명확해야 합니다. 반드시 "원본"을 업로드해야 하며, "사본" 또는 "3부"는 업로드하지 마십시오.
②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란과 수출자란의 서명 및 날인은 반드시 완전하고 명확하게 하여야 합니다.
③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는 송장 및 계약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④증명서의 날짜 부분에 주의하세요:
(1) 증명서 발급일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수출 시 또는 선적 후 3영업일 이내입니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선적 후 3일 이내입니다; 중국-페루 무역협정 및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은 수출 전 또는 수출 시입니다;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선적 전입니다;
(2) 증명서 유효기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중국-페루 자유무역협정.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 및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3) 재발급증명서 발급기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12개월 이내에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은 물품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발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재발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⑤ 원산지증명서가 서류에 명시된 시기에 맞춰 발급되지 않아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 증명서에 “소급발급”(재발급)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⑥원산지증명서의 선박명과 항해번호는 세관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⑦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FTA)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 앞 4자리는 세관신고서와 일치해야 하며, “해협경제협력체제협정”(ECFA)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 앞 8자리는 세관신고서와 일치해야 하며, 기타 특혜무역협정에 합의된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 앞 6자리는 세관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⑨ 원산지증명서의 수량은 세관신고서에 신고된 수량 및 측정 단위와 일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은 "총중량 또는 순중량 또는 기타 수량"입니다. 발급 기관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량에 대한 별도 명시를 하지 않으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총중량 및 수량은 세관신고서의 총중량과 일치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수량이 총중량보다 적을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된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⑨기업이 단일 창구에 입력한 "원산지 기준" 항목은 원산지 증명서의 "원산지 기준" 또는 "원산지 부여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⑨원산지증명서의 송장번호란에 기재된 송장번호 및 날짜는 세관신고서에 첨부된 송장번호 및 날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3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