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증명서란 무엇입니까?

원산지 증명서란 무엇입니까?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의 원산지, 즉 상품의 생산지 또는 제조지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원산지 규정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발급한 법적으로 유효한 증명서입니다.간단히 말하면, 상품이 국제 무역 분야에 진출하기 위한 '여권'으로서 상품의 경제적 국적을 증명하는 것입니다.원산지 증명서에는 제품, 도착지 및 수출 국가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제품에는 "Made in the United States" 또는 "Made in China"라는 라벨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원산지 증명서는 특정 상품이 수입 조건을 충족하는지 또는 상품에 관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경 간 무역 조약의 요구 사항입니다.수입을 허용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원산지 증명서가 없으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원산지 증명서는 상업 송장이나 포장 목록과는 별도의 문서입니다.관세청은 수출자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명은 공정해야 하며, 첨부서류에는 상공회의소의 서명과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때로는 목적지 세관에서 특정 상공회의소의 감사 인증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상공회의소는 일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감사 증명에는 일반적으로 상공회의소의 공식 양각 인감과 공인 상공회의소 대표의 서명이 포함됩니다.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전자적으로 서명한 원산지 증명서를 인정합니다.구매자는 또한 신용장에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함을 명시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도록 신용장에 추가적인 증명서나 사용할 언어를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 원산지 증명서(eCo)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제출되며, 신청자는 때때로 상공회의소의 직인을 받은 전자 증명서를 하루 이내에 받거나 하룻밤 사이에 신속하게 종이 증명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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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의 주요 카테고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원산지 증명서의 역할에 따라 수출품에 대해 발급되는 원산지 증명서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①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흔히 '일반 원산지 증명서'라고 합니다.해당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수입국의 정상적인 관세(최혜국) 대우를 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CO증명서라고 합니다.
②특혜원산지증명서 : 주로 GSP 원산지증명서, 지역특혜원산지증명서 등을 포함하여 최혜국대우보다 더 유리한 관세대우를 누릴 수 있습니다.
③전문원산지증명서 : “EU로 수출되는 농산물의 원산지증명서” 등 특수산업의 특정제품에 대하여 명시한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기능은 무엇인가요?
①물품 인도: 거래 당사자는 원산지 증명서를 물품 인도, 대금 결제, 채권 정산을 위한 증서 중 하나로 사용합니다.
②수입국은 특정 국가에 대한 관세차등대우, 수량제한, 수입통제 등 구체적인 무역정책을 시행한다.
③관세감면 : 특히,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누리기 위해서는 각종 특혜원산지증명서가 꼭 필요한 서류이다.많은 수입업자는 이를 상품 비용을 줄이기 위한 "황금 열쇠" 및 "종이 금"으로 간주합니다.그들은 또한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적 명성을 높입니다.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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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에 관한 참고 사항:
①신고 시 업로드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은 서류규정을 준수하고, 원본을 컬러스캔하여야 하며,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원본" 버전을 업로드하고 "복사본" 또는 "3중" 버전을 업로드해서는 안 됩니다.
②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란과 수출자란의 서명날인이 완전하고 명확해야 한다.
③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는 송장 및 계약서와 일치해야 한다.
④증명서의 날짜 부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증명서 발급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무역 협정은 수출 시점 또는 선적 후 근무일 3일 이내입니다.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선적 전, 선적 당시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선적 후 3일 이내에 체결되었습니다.중국-페루 무역 협정 및 중국-호주 자유 무역 협정이 수출 전 또는 당시에 체결되었습니다.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선적 전입니다.
(2) 인증서 유효기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중국-페루 자유무역협정.중국-호주 자유무역협정과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3) 증명서 재발급 기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은 12개월 이내에 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중국-호주 자유 무역 협정에서는 상품 배송 후 1년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재발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⑤ 원산지증명서가 서류에 명시된 기한까지 발급되지 아니하여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에 “ISSUED RETROACTIVELY”(재발급)라는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⑥원산지증명서의 선박명, 항해번호는 세관신고서와 일치해야 한다.
7.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HS코드 앞 4자리는 세관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원산지 증명서의 HS 코드 첫 8자리는 세관 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기타 특혜 무역 합의된 원산지 증명서의 HS 코드 첫 6자리는 세관 신고서와 일치해야 합니다.
⑧원산지 증명서의 수량은 세관신고서에 신고한 수량 및 측정단위와 일치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은 '총중량, 순중량 또는 기타 수량'입니다.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수량에 대해 특별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으로 기본 발급됩니다.원산지 증명서의 총중량과 수량은 세관신고서의 총중량과 일치해야 합니다.원산지 증명서의 수량이 총 중량보다 적은 경우,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⑩ 기업이 단일창구에 입력한 “원산지기준” 항목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기준” 또는 “원산지부여기준”과 일치하여야 한다.신청 과정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⑩원산지증명서 송장번호란에 기재된 송장번호 및 일자는 세관신고서에 첨부된 송장번호 및 일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3년 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