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XW는 공장인도(ex-works, 특정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는 매도인이 공장(또는 창고)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준비한 차량이나 선박에 물품을 적재할 책임이 없으며, 수출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공장에서 물품이 인도된 시점부터 최종 목적지까지의 기간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물품의 수출 신고 절차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이 거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매도인의 책임이 가장 적은 거래 조건입니다.
2. FCA는 운송인(지정된 장소)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매도인은 계약에 명시된 인도 기간 내에 매수인이 감독을 위해 지정한 운송인에게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해야 하며, 물품이 운송인의 감독 하에 인도되기 전에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3. FAS는 선적항(지정선적항)에서 "선측인도조건(free sides ship)"을 의미합니다. "일반원칙"의 해석에 따르면, 매도인은 계약 조항을 준수하는 물품을 지정된 인도 기간 내에 합의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까지 인도해야 합니다. 인도가 완료된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이 부담하는 비용과 위험은 본선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해상 운송 또는 내륙 수로 운송에만 적용됩니다.
4. FOB는 선적항(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합의된 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해야 합니다. 물품이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면 매도인은 인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해상 운송 및 하천 운송에 모두 적용됩니다.
5. CFR은 운임 포함 가격(Cost plus Freight, 특정 도착항)을 의미하며, 운임 포함 가격(Freight included)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건 뒤에는 도착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매도인이 합의된 도착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 및 해상 운송 모두에 적용됩니다.
6. CIF는 운임과 보험료를 합한 가격(목적지 지정)을 의미합니다. CIF 뒤에 목적지 항구가 붙는 것은 매도인이 물품을 합의된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 운임, 보험료를 부담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해상 운송 및 하천 운송에 적합합니다.
7. CPT는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 지급 조건입니다. 이 조건에 따르면, 매도인은 자신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운임을 지불하며, 수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매수인은 인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이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은 복합 운송을 포함한 모든 운송 방식에 적용됩니다.
8. CIP는 (지정된 목적지)에 지불되는 운임과 보험료를 말하며, 복합 운송을 포함한 다양한 운송 방식에 적용됩니다.
9. DAF는 국경 인도(지정 장소)를 의미하며, 매도인은 국경 내 지정된 장소와 인접 국가의 세관 국경 이전에 지정된 인도 장소에서 인도 차량에 하역되지 않은 물품을 인도해야 합니다. 구매자에게 물품을 처분하고, 물품에 대한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인도가 완료됩니다. 매도인은 물품이 처분을 위해 매수인에게 인도되기 전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는 국경 인도를 위한 다양한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10. DES는 도착항(지정 도착항) 본선인도조건(Delivery on Board)을 의미하며,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도착항까지 운송하여 도착항의 본선에 실어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인도가 완료되고 매도인은 도착항에서 물품을 하역할 책임을 집니다. 매수인은 본선에 실린 물품이 처분 가능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하역 비용 및 물품 수입 통관 절차 포함)을 부담합니다. 이 조건은 해상 운송 또는 내륙 수로 운송에 적용됩니다.
11. DEQ는 도착항(지정 도착항) 인도를 의미하며, 매도인이 지정된 도착항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매도인은 인도를 완료하고 지정된 도착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며 지정된 도착항에서 하역할 책임을 집니다. 터미널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지만 수입 통관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해상 운송 또는 내륙 수로 운송에 적용됩니다.
12. DDU(Delivery Without Duty Paid)는 관세 미납(지정 목적지) 인도조건을 의미하며, 매도인이 수입 절차를 거치거나 인도 차량에서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지정된 목적지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도가 완료되면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 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하역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이 조건은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13. DDP(Delivery After Duty Paid)는 관세 납부 후 인도(Dedicated Destination)를 의미하며,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에서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운송수단에 하역되지 않은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도가 완료되고 매도인은 물품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며 수입 "세금 및 수수료"를 지불하는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가장 큰 책임,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이며,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게시 시간: 2023년 9월 13일